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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열화상 체온측정기 제품, 첫 정보보호인증 획득

열화상 체온측정기 제품, 첫 정보보호인증 획득

열화상 체온측정기 2개 제품이 처음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

열화상 체온측정기 제품, 첫 정보보호인증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니온커뮤니티 ‘유바이오-엑스 티아이 투'(UBio-X Ti 2)와 아이리스아이디 ‘아이티백-티에이치엠'(iT100-THM) 등 2개 발열 측정기 제품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보호 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의미다.

2개 제품은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필요한 보안 조치가 확보됐음이 인증받았다. 열화상 체온측정기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건물 출입 때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출입자의 얼굴을 촬영해 저장·전송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기 제조 단계에서 보안 기능이 탑재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사용하는데 중요 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보보호인증 제품 사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도록 홈 자동화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https://www.etnews.com/20211110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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