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및 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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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제도

중소기업 R&D 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한 연계 활성화

추진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유형별 추정 가격

유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제품용역, 물품 기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판로지원

  •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 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구매 목표제 적용, 홍보 등 공공조달 시장 진입 관련 판로 지원
  • 정부는 기관별 물품 구매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 구매 실적으로 기관 평가 반영
  • 조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혁신제품 전용몰 (온라인) 등록 가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수의 계약에 관한 법규

제26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중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중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조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중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또는 「자연재해 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중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를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20.9. 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둥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옴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출처 및 발훼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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