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사업장
300만원 과태료에 대비하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이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법 제 13조 제 4항에 따라
1억 이상 공공 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인증방식 3가지 지원 : 지문/카드/모바일카드)
카드 인식기술 탑재
설계한 물리버튼/UI화면.
추운 현장에서 바로 출퇴근을 기록해 보세요.
다양한 현장에서 증명된
제품설치사례
어떤 제품이 맞는지 모르시겠나요 ? 실제 설치된 현장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