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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기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3-06 09:48
조회
966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15일 개최하는 ㈜유니온커뮤니티의 제23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 에서 권유자 ㈜유니온커뮤니티가 지정하는 자(김희대, 이진성) 중 1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
번호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3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 정관 제2조(목적) 변경의 건
2-2호 의안 :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변경의 건
2-3호 의안 : 정관 제41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해임) 변경의 건
2-4호 의안 : 정관 제45조(이익배당)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 인 각 신규 선임
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호 선임의 건
3-2호 의안 : 사외이사 고용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감사 1인 신규 선임)
※ 제 4-1 호 의안과 제 4-2 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능하므로 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4-1호 의안 : 감사 최선규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4-2호 의안 : 감사 장승수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위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의결권 행사를 원하시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에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 각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백지위임장은 해당 의안의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주주명 :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3년    3월     일     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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