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기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3-06 09:48
조회
966
위 임 장
본인은 2023년 3월 15일 개최하는 ㈜유니온커뮤니티의 제23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 에서 권유자 ㈜유니온커뮤니티가 지정하는 자(김희대, 이진성) 중 1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
번호 | 주주총회 목적사항 | 찬성 | 반대 |
제1호 의안 | 제23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호 의안 : 정관 제2조(목적) 변경의 건 | ||
2-2호 의안 :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변경의 건 | |||
2-3호 의안 : 정관 제41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해임) 변경의 건 | |||
2-4호 의안 : 정관 제45조(이익배당) 변경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 인 각 신규 선임 |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호 선임의 건 | |||
3-2호 의안 : 사외이사 고용준 선임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인 신규 선임) ※ 제 4-1 호 의안과 제 4-2 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 불가능하므로 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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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의안 : 감사 최선규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
4-2호 의안 : 감사 장승수 선임의 건(주주제안)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에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 지 시 내 용 |
주주명 : |
(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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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
2023년 3월 일 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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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위임장.pdf